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3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8>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12. 30. 11:49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보관하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미국머린XLM’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08:25경 오산시 F건물 G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H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보관하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FUZI’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12. 30. 11:13경 구리시 I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 이르기까지, 2018. 12. 30. 12:17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K 앞길까지 총 약 15km 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06:50경 구리시 M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2019. 1. 24. 08:25경 오산시 F 앞길에서부터 2019. 1. 24. 14:00경 구리시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 약 144km 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라는 중고 자전거 매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30. 14:00경 구리시 O 아파트 P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미국 머린XLM’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