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35,893,370원 및 그 중 387,200,636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9. 3. 26. 소외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40,000,000원을 한도로 기업통장회전대출(계좌번호 C)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5건의 대출을 받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2007. 12. 7. 외환은행과 사이에 39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9. 6.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09. 6. 2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23.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고, 2014. 6. 18.자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이 합계 735,893,370원(그 중 원금은 387,200,636원)이다.
계좌번호 대출과목 원금잔액(원) 대출원리금 합계(원) C 기업통장회전대출 217,000,000 412,418,903 D 기업구매자금대출 19,610,636 37,270,953 E 기업구매자금대출 78,540,000 149,269,035 F 기업구매자금대출 72,050,000 136,934,479 G 기업통장회전대출 0 0 합계 387,200,636 735,893,370
마. 따라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합계 735,893,370원 및 그 중 원금 387,200,636원에 대하여 위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7.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