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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9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편집형 인격장애(의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증언할 내용까지 여러 차례 설명해 주면서 위증을 교사하고, 그 내용 자체도 당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교사로 위증을 한 E도 형사처벌을 받아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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