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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노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1년 전인 1995년 경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내과 및 외과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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