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2년경부터 1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승합차량에 공구를 싣고 다니면서 자동차의 흠집 제거, 도색 등을 해 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재판을 계기로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