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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관악구 봉천동 729-22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서

1. 수사보고( 우편 종적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9. 면허 취소결정 통지 등기 우편물 수령인 사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 던 학생이 자신의 사인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검찰청에서는 자신의 사인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을 뿐이라며 자신은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경찰청에서 배달된 등기 우편물에 제 3자가 수령인 본인인 척 사인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사인의 태양도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것과 다소 상이 하기는 하지만 사인의 경우 때에 따라서 흘려 쓰는 경우도 없지 않은 점, 자신의 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것이 맞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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