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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누216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3. 7.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파키스탄은 인구의 96%가 이슬람교 신자인데, 이슬람교 신자들 중 수니파가 75%, 시아파가 20%를 각 차지하고 있고, 파키스탄 헌법은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차이를 원인으로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현저한 차별을 가하거나 박해를 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파키스탄 정부는 이슬람교의 종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부를 두고 있으며, 이슬람교 종파 간의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종파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선다.

② 파키스탄 정부는 2001. 8.경 종파적 폭력에 책임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였고, SSP를 당국의 감시하에 두었다.

SSP는 2002. 1.경 불법화되었고, 2003. 4.경 Millat-e-Islamia(이하 ‘MEI’라 한다)라는 새로운 이름의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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