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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3 2015가단47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태영테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10.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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