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아래에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제1심이 인정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은 대인배상Ⅰ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는 피고들을 대리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가 원고들에게 대인배상Ⅰ 보험금이 포함된 손해배상금 51,658,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대인배상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어떠한 기재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또, 이 사건 약정에서 메리츠화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액인 51,658,000원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므로 위 사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합의조건) 란에 자필로 “사망보험금 일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이 F의 사망으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총액 51,65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