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현장이 촬영되거나 이에 견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금전거래 관계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돌연 대다수의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점, 다만 현재 총 44명의 피해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