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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6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9:5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내에서 D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 E이 D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 사업자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데 왜 당신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냐”고 하는 등 따지자 “당신이 뭔데 사무실에 있냐, 빨리 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가 팔을 빼내며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고 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나가라면서 한 번 잡아당겼을 뿐’이라는 취지로 출동경찰관에게 진술하였음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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