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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4 2016구단546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3. 15:3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벌목작업(사업주 : C)을 하던 중 나뭇가지가 떨어져 등과 허리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추 제2-3번 좌측횡돌기 골절, 흉추 제12-요추 제1번 압박골절’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 21. ‘요추 제2-3번 좌측횡돌기 골절’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나, ‘흉추 제12-요추 제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MRI 소견상 흉추 제12-요추 제1번의 염증 소견을 보이고, 뼈 scan상 외상에 의한 동위원소흡수 소견보다는 염증성 흡수소견을 보이는 등 외상성이 아닌 염증성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소견에서 흉추 제12-요추 제1번 감염성 척추염에 따른 추체파괴 소견 외에 외상에 의한 급성 압박골절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상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악화되었고,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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