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8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위치한 C에서 41년째 콘크라샤(돌깨는기계) 기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2:40경 위 C 선별파쇄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도와 복스알(볼트를 잠그는 공구)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복스알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복스알을 망치로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