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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6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H에서 고철스크랩 도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3. 7. 23.경(‘2014. 6. 26.경’은 착오로 보인다)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위 부산 강서구 I 잡종지 8,751㎡ 지상에서 고철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컨테이너 사무실, 경계펜스, 지표 보강용 강판 등을 설치하고, 연평균 약 2만t의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매출액 연평균 약 700억 원)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광역시 지역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일정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관리이사인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13. 7.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국유지에서 전항과 같이 경기스텐, 정화스텐 등 고철수집업체들로부터 고철스크랩을 매입ㆍ수집한 후 이를 선별하여 거래처인 포스코특수강에 판매ㆍ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고철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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