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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구단109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 북구 B, 3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이용장치(일명 똑딱이, 이하 ‘똑딱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손님들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2020. 7. 31. 이 사건 업소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자동이용장치-일명 똑딱이) 업소로 적발하였다.

피고는 2020. 8. 19.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똑딱이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구한 후,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업소에 영업정지 30일(2020. 9. 11.부터 2020. 10. 1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법 시행령〔별표2〕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에 제9호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추가되고 2020. 5. 8.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조항은 대법원 2005도6629 판결에 배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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