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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37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AA, A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 1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AC영농조합법인(이하 ‘AC’이라고 한다)에게 금전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C 소유의 전북 진안군 A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AC에 대한 채권자 엔에이치 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AA, AB(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A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변경신고를 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2012. 5. 22.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AC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 15.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 각 배당액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진안군에 463,52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22,293,3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이름 근로기간 배당요구액(원) 배당액(원) 1 A 2012. 2. 14. ~ 2012. 5. 15. 3,451,866 3,451,866 2 B 2010. 12. 23. ~ 2012. 2. 19. 6,825,520 6,825,520 3 C 2010. 5. 17. ~ 2011. 11. 30. 5,808,680 5,808,680 4 D 2011. 7. 30. ~ 2012. 4. 30. 6,900,000 6,900,000 5 E 2011. 4. 12. ~ 2012. 4. 30. 6,156,393 5,306,393 6 F 2011. 2. 24. ~ 2012. 4. 30. 6,328,082 5,478,082 7 G 2010. 12. 19. ~ 2012. 4. 20. 13,000,000 12,300,000 8 H 2010. 6. 1. ~ 2012. 3. 26. 5,302,105 5,302,105 9 I 2010. 12. 1. ~ 2011. 12. 6. 1,954,040 1,954,040 10 J 2010. 7. 5. ~ 2012. 4. 30. 11,040,548 9,740,54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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