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정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2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370 앞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C(여, 8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1중수골 기저부, 불안정 분쇄전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