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21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자 피해자가 사물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경제거래 관념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금은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대금을 결제일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피해자에게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82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9,82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반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귀금속 추가 매입),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복지카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신용카드가맹점, 업주 등 확인수사), 수사보고서(씨제이올리브영 G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전과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