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04:0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주점 13번 방에서 피해자 F(58세, 남)가 부킹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5cm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주변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씹할 좆까고 있네, 니미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니 좆대로 해 보아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F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맥주병을 던지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