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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47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6,944원과 그 중 30,022,971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3. 30.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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