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47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6,944원과 그 중 30,022,971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3. 30.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6,944원과 그 중 30,022,971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3. 30.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