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077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 :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 :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