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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7 2017고단7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8. 22:20 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 찾아온 D(18 세) 등 청소년 3명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동 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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