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501 (2003.04.22)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13,1995.05.19,재일46014-2342,1996.10.18 및 재재산46014-334,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213, 1995.05.19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현행 제7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2.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인 갑은 2001.5.9. ○○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2.4.15. 혼인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시에 근무하는 관계로 같이 거주를 하지 못함.
- 그러던 중 배우자의 직장이 ○○시에서 ○○시로 변경되어 2003.1.1.부터 갑과 함께 ○○시에서 거주하던 중 임신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2003.2.20.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배우자의 직장소재지인 ○○시 ○○구 ○○동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음.
(질의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근무상 형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에 있어서
1.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 1년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시 혼인한 후의 기간만을 계산하는지 여부
3. ○○시에서 ○○동으로의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13, 1995.05.1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현행 제7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2342,1996.10.1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구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위의 3년 거주기간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 재재산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