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5021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9,100,000원 및 2020. 1. 12.부터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9,100,000원 및 2020. 1. 12.부터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