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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가단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9,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경 피고가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볼보 덤프트럭(C)에 대한 중고차할부로 금 98,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차량할부금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회사에게 2013. 2. 28.부터 2017. 9. 1.까지 금 47,139,445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47,139,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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