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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5:39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18.3킬로미터 지점까지 5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위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다)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3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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