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5:39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18.3킬로미터 지점까지 5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