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73 | 양도 | 2009-10-27
문서번호

재산세과-573 (2009.10.27)

세목

양도

요 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범위등】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임대등의수탁】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88년에 전북소재 농지를 구입하여 2000년부터 농업기반공사와 농지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 본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2005년 서울로 이주

- 상기 토지를 2009.8월에 양도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8년이상 위탁영농의 개시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6.9 부칙>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사용대)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요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공사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