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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73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1. 16.부터 2012. 2.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9,34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16.부터 2012. 2.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9,3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년 노래방 도우미이던 피고를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후 2012년 10월경까지 사귀었고, 피고에게 어머니의 반지를 선물로 주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을 받지는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 지급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9,340만 원을 증여가 아니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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