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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당심에 이른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차용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

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변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경제형편,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면 제7행 “2005. 12. 30.경까지”를 “2005. 12. 31.경까지”로, 제8행 “20,722,755원”을 “21,504,665원”으로, 제10행 “32,012,755원”을 “32,794,665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일시’란 순번 31 기재 “2005. 41. 5.”을 “2005. 4. 15.”로, 같은 범죄일람표 ‘교부받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원)’란 순번 23 기재 “38,900”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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