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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5 2014노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공개ㆍ고지기간에 대한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본 항에서는 ‘성폭법’이라고 한다

)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 항에서는 ‘아청법’이라 한다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 아청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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