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6916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47,429,543원 및 그 중 81,5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47,429,543원 및 그 중 81,5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