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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57 | 법인 | 1991-12-24
문서번호

법인22601-2457 (1991.12.24)

세목

법인

요 지

동일사업년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 증가된 가지급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다음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증자금액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 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붙임 법인22601-2945, 1985.09.27 참조)2.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각 사업년도의 매월별로 가집금등 한도액계산을 하고 각각의 증자연월일별로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2945, 1985.09.2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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