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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1 2017가단537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남해군 C 대 14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2 지분, 피고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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