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148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2. 15:00경 제천시 B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내에서 허리가 아파 찾아온 C 등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바닥에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무릎으로 다리를 당기고, 엉덩이 쪽으로 접는 것을 2-3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7. 초순경부터 2011. 11. 2. 까지 안성시 D 포교당 부엌에서 중탕기 1대, 포장기계 1대를 설치해 생강엑기스를 조리,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월 평균 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