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야 하는데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작업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의미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작업대출‘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②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만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대출 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의 작성도 없이 어떻게 대출승인이 있었는지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④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는 I은행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C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⑤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는 은행지점에 방문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고, 실제로 성명불상자가 I은행에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⑥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충분하였음에도 자신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I은행에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그가 제시한 대출의 방법 등에 관하여 어떠한 문의나 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