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7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 1 심 판시 범죄 경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제 1 심 판시 범죄 경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