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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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11
[법령질의서]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2. 질의물품(중국산 PET Film)은 전자파 차단층과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쉬트상의 제품으로 용도가 연성회로기판(FPCB) 제품에 전자파 차단 목적으로 부착되므로 전자파 차단층인 구리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7419.99-90000에 분류됨.
3. 질의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되는 PET Film(HSK 3920.62-0000)에 해당하지 않음. 끝.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