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8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C’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D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카디건 1점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7,030,540원 상당의 의류 1,882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서,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