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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5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364㎡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8. 30. 접수 제6433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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