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5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364㎡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8. 30. 접수 제6433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364㎡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 8. 30. 접수 제64337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