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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3 2014가단122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호스틸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8. 9. 2. 대구지방법원 2008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09. 4. 27.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생회사 금호스틸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2015. 1. 30. A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금호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2006. 11. 30. 인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2. 3. 27.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체어맨리무진 및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수해가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이전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314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8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10. 18.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시 체납된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금 청구의 소(같은 법원 2013가단1155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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