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10 2014도2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W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서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