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13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시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9. 20: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라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 G,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인형(I) 4개, 중간 크기의 D 인형(I) 10개, 중간 크기의 D 인형(J) 20개를 크레인 게임기 안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열상품에 대한 감정소견 및 단가표, 상표등록원부 첨부)

1. 단속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현행 제230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표권이 침해된 물품들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