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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노2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각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 판결문 중 각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7.경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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