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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노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88그램(증 제2호)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7. 3. 원심 판시 2018고합27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되어있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죄명을 “사기”에서 “절도”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7.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변경 전 죄명과 적용법조에 따른 2018고합275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2018고합275] 부분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5. 사기”를 “5. 절도”로, 제4면 제9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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