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6가단54438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중 1층166.8㎡를인도하고,
나. 31,140,000원과 다.
2016.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중 1층166.8㎡를인도하고,
나. 31,140,000원과 다.
2016.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