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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3 2016가단54438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중 1층166.8㎡를인도하고,

나. 31,140,000원과 다.

2016.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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