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04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5 ~ 17행 괄호 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H이 I정당 J위원장으로서 동료 당 간부들과 같이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 5. 17. 예비검속으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1963. 12. 16.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줄곧 구금상태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1961. 5. 17. 영등포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중부경찰서로 넘겨져 다시 특무대로 이송되어 한 달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히 혐의를 잡을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특무대 조사 후 혁명검찰부로 넘어가 이로써 생애 세 번째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록하였고, 혁신당원 M의 부인 N는 1961. 6. 중순경 서대문형무소에서 M을 면회하면서 형무소 마당에서 H을 면회하러 온 H의 부인 K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O의 부인 P도 1961. 8.경 서대문형무소에서 O을 면회하면서 K를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62. 2. 14. 당시 H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던 Q은 1961. 5. 18., R는 같은 해

5. 23. 각 체포구금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와 관련하여 Q에 대하여 270일, R에 대하여 260일을 각 산입한다고 기재된 반면에 H에 대하여는 110일만 산입한다고 기재된 사실, 그리고 H에 대한 수용자신분장(명적표)에 1961. 10. 26. 구금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