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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6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위 C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409,184원 및 퇴직금 3,396,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155,499,796원 및 퇴직금 합계 25,305,275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위촉계약서, 통장사본, 각 체불내역, 각 교원임용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재직증명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기회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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