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의
나. (3) 항 원고 C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 C (가) 원고 C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3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3일간의 일실수입 합계 36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가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 합계 307,110원(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 (다) 위자료 : 700,000원(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라) 소결론 : 1,007,110원(= 307,110원 7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1,007,11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986,710원에 대하여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12.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0,400원에 대하여 위 2013. 12. 1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1.까지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