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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25 2013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8. 20.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17:40경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인천리에 있는 건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8. 25.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17:15경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인천리에 있는 건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8.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8.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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