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나2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퇴거청구에 대항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